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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마당 > 말씀나눔 > 교회의 원동력인 교무금!
교회의 원동력인 교무금!
이효주
작성일 : 13-01-29 21:28  조회 : 21,382회 
교회의 원동력 ‘교무금’ (denarius cultus)에 대하여
 
교무금은 구약의 십일조(十一租)에서 유래되었으며 모든 교우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신자들이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봉헌하는 마음으로
 
교회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교회에 바치는 예물입니다.
 
교회에서는 십일조의 규정보다는 그 정신을 강조하여
 
형편에 맞게 스스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는 주로 성사생활, 전교활동비, 일반 경비, 자선비 등으로 쓰여 지며,
 
일정금액은 교구에 전달되는데, 교구장은 이를 교회 유지와 교회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법 1254조)
 
현행 교회법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222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무금 나만의 기준, 어떻게 바쳐야 합니까?
 
교무금은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가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이나 혹은 정성껏 바쳐야 하며,
 
수입의 성격에 따라 매월 바쳐야 하고 세대별로 책정합니다.
 
교무금의 핵심은 액수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마태 12,41-44, 루카 21,1-4)을 통해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듯이 신자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는 신자의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교무금 액수에는 유연한 입장을 취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의 삼십분의 일을 봉헌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적어도 한 달(약 30일) 중 하루만큼은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수입은 가장의 소득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신자로서 마땅히 교회 유지비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여섯 가지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에서도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 (165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무금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자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교무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확한 수입과 예산을 가늠할 수 없어
 
본당 사목계획과 연간 행사 등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근본적으로는 본당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교무금은 원칙적으로 자기 수입의 일부를 ‘자신을 위한 지출에 앞서’ 바쳐야 합니다.
 
자기 수입 중에 남는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봉헌해야 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며
 
하느님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땅의 십분의 일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레위 27,30) “너희는 십일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지 않나
 
보아라.”(말라 3,10)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바치는 모든 예물이
 
기도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무금과 봉헌금등은 연말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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