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전체메뉴닫 기
본당소개 사목평의회 신앙생활 예비자교리 나눔마당 카페모임 정보마당
사목방침 사목평의회소개 성당일정 천주교 공지사항 카페홈 수원교구
본당소개 산하위원회 미사안내 입교안내 말씀나눔 카페만들기 언론
신부님 주보 교리반소개 자유갤러리 성지
사무실 강론 교리내용 행사갤러리 가톨릭포털
관할지역안내 교리상식 세례명/대부모 오늘의연도 선교
찾아오시는길 이달의말씀 교리상담및질문 열린상담 해외성당
이달성가 모집안내 투표 정기간행물
 
       
 
본당소개 사목평의회 신앙생활 예비자교리 나눔마당 카페모임 정보마당
 
나눔마당 > 말씀나눔 > 판공성사에 대하여
판공성사에 대하여
이효주
작성일 : 13-03-10 20:31  조회 : 20,667회 
「판공성사」(判功聖事)에 대하여
 
 한국천주교회 신자라면 누구나 해마다 사순과 대림 시기에 고해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데, 한국교회에만 있는 이 성사를 바로 '판공성사'라고 부릅니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는 고해성사를 통한 은총의 선물을 모든 신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일 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해야 하며 이 영성체는 원칙적으로 부활시기에 이행되어야 한다.』(교회법 제920조 제989조)는 최소한의 규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 년 동안 고해성사에 소홀했던 신자들도 이때만은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일 년에 두 번 즉 부활과 성탄 전에 고해성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판공성사로서 이때의 고해성사는 원칙적으로 성사 표를 받은 신자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실시하는 판공성사에 따라 제출한 성사 표는 교적에 기록되어 신자들의 신앙 상태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교회법상에는 1년에 한 번으로 규정돼 있는 고해성사의 의무를 왜 한국교회에서는 2회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는 한국교회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이뤄진 사목 적 조치입니다 .
 
특히 지금은 대개 고해성사를 보는 것으로 판공을 마치게 되지만, 예전에는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본당 사제가 각 신자 가정의 기도생활, 교회생활, 가정형편 등 해당 가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의 기도생활이나 교리, 신앙, 지식, 성서, 전례 습득 정도 등을 시험이나 구두 면접을 통해 일일이 알아본 뒤에 성사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공성사의 유래로서 사목적인 필요에 따라 시작된 전통이 시간이 흐르면서 즉, 교회가 신자들을 감시하고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교회의 배려로서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판공성사는 모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규정이고 기꺼이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것만은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권고 「화해와 참회」에서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가 참회자 자신과의 화해, 참회자가 상처를 입힌 형제들과의 화해, 교회와의 화해는 물론 온 창조 계와의 화해로까지 발전한다면서 가능한 한 많은 신자들이 이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합니다(「화해와 참회」 31항).
 
‘판공성사는 한국 천주교회신자들의 기본 의무입니다.’
 
판공성사를 볼 때는 판공성사 표를 꼭 지참하고, 타 본당에서 고해성사를 보더라도 교적상의 기록을 위해서 본당 사무실에 성사 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천성바오로성당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수집거부 홈페이지 이용문의
천주교안내 성당사무실 성당일정 카페가기